담임목사 임기제
한국 개신교에 대한 개혁요구가 많은 요즈음 담임목사의 임기제에 대해 생각해본다.
현재 대체로 교회헌법에 보면 담임목사를 청빙하면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70세까지 임기를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 원로목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일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습제, 군림하는 목사, 영주적인 목사 등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아무리 당해목사가 그 교회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사람은 한 자리에 오래 있어 섬김을 받다보면 다 문제가 생기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성경에도 다나오는 문제인 건 분명하다. 정치제도에 있어서는 오래 전부터 그런 폐단을 겪고 그 때문에 무수한 양민의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여 민주주의 혁명을 거치면서 대통령 임기제를 실시해오고 의원 내각제를 두어 해산을 할 수 있게 해 두었다. 이러한 제도도 물론 폐단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은 인류의 지혜로 더 이상의 좋은 제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제도는 아직도 종교개혁이후에 제대로 된 개혁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종교개혁이전의 문제를 반복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에 인류가 고안한 정치제도 중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민주적인 제도를 왜 도입하지 못하는 것일까. 목사를 초빙하면서 담임목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임기를 얻으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성도에 헌신적인 봉사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다면 많은 교회에서 목사가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하거나 문제가 생겨 성도들 간에 지지파 옹호파 하면서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민주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분열하고 소송을 하고 하는 물의가 생기는 것을 민주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선거제도에도 문제가 있으나 그래도 투표하고 다시 임기가 끝날때까지 서로 노력하고 개선할 노력을 하게 되지 않나. 정치도 선거제도가 있기때문에 국회의원 제도를 개혁하고 검찰을 개혁하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스스로 개혁 논의가 나올 수 있을까. 교회제도에도 그동안 인간들이 발전시킨 지혜를 도입하여야 하지 않을까. 성경에도 제비뽑기가 나오는데 그런 제도에도 하늘의 뜻이 담긴다는 것이라면 투표에도 당연히 하늘의 뜻이 담길 것이다. 이런 개혁을 하는데도 많은 반대가 나오고 논리가 나올 것인데 다 그런게 기득권 방어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