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
현시대에는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다들 꼴보기 싫다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치권에서 기업을 표적삼아 개입하기 시작하면 기업이 망하기 시작한다는 징조도 보인다.
현재 우리의 각종 투표에서 보면 국민은 정치권에서 내세운 인물 중에서 단순히 선택만 하게 되는데 후보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중 한사람을 선택할 수 밖에 없고 단순한 다수 득표자가 선출되는 선거에서는 일등을 하는 후보가 아무리 적게 투표를 받았어도 당선되게 된다. 이는 어떤 선거구에는 반드시 당선인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투표에서는 절대득표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그 건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민의를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누구든 반듯이 한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전제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나온 후보중에서 골라야하는데 이것이 투표권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투표권자가 그럴 경우에는 기권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투표권자가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후보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후보거부란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 만일에 거부하는 투표자가 많아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선거구에서 당분간은 당선이 없고 새로운 후보를 세워 재선거를 하든가 당선인 없이 지낼 것이다. 이 것은 예를 든다면 선거구에 반듯이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는지 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크게는 정치권에 회의를 느끼게 하기 때문인데 국회의원이 없는 선거구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어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면 그 제도 자체를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존재여부 자체도 투표권자의 의사에 맡겨야 할 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