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의 여탕출입제한
목욕업중앙회가 대중목욕탕의 여탕에 입장할 수 있는 남자 연령을 '만5세 미만'에서 '만4세미만'으로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경우는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르다고 하고 적게는 6세 많게는 11세까지 있다고 한다. 또 어떤 곳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단다. 중국에서도 경우가 다른데 어떤 곳에서는 키 80센티미터 또는 120센티미터로 규제하고 있다 한다.(조선일보 4.17일자)
우선 이 문제를 분석해 보자면 왜 이런 것도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가다. 목욕탕이나 목욕탕협회가 스스로 알아서 규제하면 되지 않나 왜 정부나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규제개혁을 부르짖는 정부나 국민들이 왜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인지. 협회에서 정부에게만 매어달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게 정부에서는 손을 떼 달라고는 말하지 못하는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나 일본에서는 지자체 조례에서 규제하는 곳도 있고 규제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두번째 문제는 왜 연령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이다. 연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일단 그 기준의 타당성은 있다 하겠으나 실제 목욕탕 입구에서 연령을 물어보면 그냥 부모의 대답에 의존하게 된다. 연령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증도 없다. 실제 규제가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곳은 또 있다. 애 옷을 사러 가보면 나이를 묻는다 그런데 어떤 애는 성장이 빨라서 몇살 위의 옷을 사야하는 때가 있는데 왜 키를 물어보지 않고 나이를 물어보는지 알 수가 없다. 그저 내려오는 관행인지.
여기서 중국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키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이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키를 재어보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물론 성장이 빨라 엄마들이 목욕탕에 데려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이 기준은 적용의 객관성이 보장되는 기준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법을 찾아 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종종 여아를 남탕에 데려오는 아빠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여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남자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하여간에 자그마한 하나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따라서 정부에서 담당자가 기안을 할 때에도 심사숙고해서 모든 문제들을 고려해 보라고 하고 싶다. 우리가 규제해야 하는가에서 부터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또 반대의 경우는 없는가 등등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