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제언

관허 2014. 11. 10. 14:14

어느날 갑자기 공무원연금이 정부 재정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면서 금년까지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해 정부와 여당에 발등의 불이 되었다. 여론에서는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공무원 연금의 과다가 도마에 오르고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비난 일색의 여론을 조성하려고 한다. 난 우리나라 재정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의가 있다. 

 

정부재정을 축내는 것이 어디 공무원 연금 뿐이겠는가.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은 논외로 치고 국회의원의 연금은 선거있을 때마다 공약을 하더니만 이제는 지나간 노래가 되었다. 준국가기관인 각종 공사의 연금은 어떤가? 그것도 광의의 재정문제이다. 어떤 공기관의 평균연봉이 일억이라는 기사가 났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다 크게보면 정부의 부담, 국민의 부담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난 공무원연금 개혁을 그것에만 한정해서 먼저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정에 기대고 있거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연금, 국회의원의 연금, 무슨 유공자의 연금 등 모든 재정적 부담을 한꺼번에 모두 검토해서 일괄 개혁을 추진했으면 한다. 공무원연금 개정안 논의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는 어느 한 분야만을 특정해서 논의하면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식의 반응이 나오기 마련이다. 안전행정부에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국회, 지방의회, 사법부, 각종 공사등을 망라해서 이 기회에 조사를 해 보았으면 한다. 그 이후에 현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린 후에 어느 분야에서 얼만큼의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보고  합당한 개혁안을 만들고 한꺼번에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작금에 나오고 있는 공인중개사 수가인하를 보면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갑자기 공인중개사가 타겟이 되어서 수가를 줄인다고 하니 그들이야 반발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비슷한 보수이면서도 힘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것이 정부이니까 그런 반발이 생기는 것이다. 변호사 보수에 대해선 아예 규제할 생각조차 못하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지. 힘의 존부여하에 영향을 받지 말고 개혁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는 것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