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 FTA 비준문제
11월 10일 조간신문들을 보면 우리 대통령의 G20 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하는 기회에 한.호 FTA 조약 체결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회에서 비준이 늦어지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국회책임이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의 알력 때문이다 라는 기사들이 나왔다. 조선일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지면서 체결업무는 산자부가 하고 비준업무는 외교부가 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했고 매일경제에 보면 산업부는 "협상결과를 외교부에 알려주면 국회비준안 처리는 외교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외교부측은 "국회에 FTA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은 협상을 주도한 산업부에서 할 일이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양상인데 일응 둘다 맞는 얘기 같지만 실제 그런지 한번 검토해보자. 조약안에 대해 정부가 가서명을 하면 외교부가 국회에 대해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게 된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그 안을 상임위에 배부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외교통일 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외교통일 위원회는 외교부 상대로 필요하면 자료요청도 할 것이고 질의도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산업부가 직접 나서서 외교통일위원회를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자기 부처 담당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 가는 것이 소관 위반이 되지 않을까 싶다.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한.호 FTA 문제에 대해서 질의는 했을지 몰라도 공식적으로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권한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해당 조약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자면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부처간 벽을 허물고 관련자들을 다 불러서 물어보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이문제는 해결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국회가 세월호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채 비준안에 대한 검토조차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