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

권력 삼권분립의 재검토

관허 2017. 2. 6. 08:27

삼권분립의 원칙이 나온지 벌써 수백년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IT의 발달과 여론조사의 신뢰성 향상에 따라 아테네식 직접 민주주의의가 싹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권력의 구조도 재검토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의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 중요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가 선거 공약으로 내 걸었던 것 중 하나인 국경통제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하였는데 바로 어느 지방에 있는 연방판사 한사람이 제동을 걸고 나서서 그 행정명령이 효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측이 반발하고 나서는 사태를 맞이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요즘은 행정관청이 무슨 처분을 하면 바로 어느 민간인이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시위의 장소까지 일개 판사가 지정해주는 사례도 있었다. 


삼권분립의 전제가 되는 제반 사항을 요즘 다시 검토해보면 재미있는 사태가 벌어진다. 원래 국회입법은 일반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점점 더 입법이 복잡해지고 점점 더 특정사안에 대한 처리까지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어나 행정부의 집행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생긴다. 법이 점점더 구체적인 문제까지 규정한다면 행정부의 정책판단까지 국회에서 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행정부는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요즈음은 법령해석에 의문이 있으면 자문 변호사나 자문검사 또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받고 감사원의 통제까지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한다. 다시말하면 법의 해석에 더이상 문외한이 아니라는것인데 판사가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 한편으로는 소송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법원이 더 많이 행정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될 것이고 판사의 숫자도 행정부만큼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주의깊게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요즘은 어느 행정결정에 대해서도 바로 여론조사가 가능하고 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언론에 뜨고 인터넷 게시판에 항의가 올라오는 실정인데 권력의 제도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나가야 할지 그걸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