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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정부는 지난 2014년 제정되었던 소위 선행학습금지법 (정식명칭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에서 학교내 정규수업과 방과후 교실에서 해당학년의 과정을 넘어선 교과내용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 것을 부작용을 이유로 방과후 교실에서는 선행학습을 허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