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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면제에 대하여선진한국 2013. 4. 20. 09:24
2013년 4.1 부동산대책이라하여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어놓고 국회심의를 추진중이다. 업계도 경기활성화에 유익할 것이라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 내용은 하나는 취득세 면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5년간 양도세 면제가 있다.
그런데 취득세 면제는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당장에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양도세 면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재미있는 것이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은 투기대상이 되면 안된다는 기조위에 모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양도세 면제는 그럼 투기를 하더라도 좀 사달라하는 요청이 들어있어 좀 의아스럽다.
양도세 면제의 요건은 신축 또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로서 가액이 6억원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고 또 다른 하나는 1가구 1주택자에게서 구입하는 위의 조건에 맞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가 부동산을 파는 경우는 이사를 간다거나 자금이 필요하다거나하는 상당히 제한된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이 요건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공급 요인이 되기는 할 것이다.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은 달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도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장래에 당해 부동산가격이 오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도 5년이내에 팔 경우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것 같다. 요즘 처럼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어 있고 아파트 가격도 신축가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라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던 시기에 나왔던 장농 속의 대책을 새로 꺼낸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언론들은 무슨 획기적인 대책이 나왔다는 듯이 부동산을 사라고 부추기기만 하고 있으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 봐야 이 대책의 효과를 알 수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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