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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에 대한 춤 금지령선진한국 2014. 11. 2. 07:59
매일경제 11월 1일자 신문에 "'음식점-술집 사이' 감성주점에 춤 금지령"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정부규제의 후진성에 대해 오래 전에 이 블로그를 통해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러한 규제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민간의 창의력은 뛰는데 정부규제는 이에 대해 발목을 잡고있는 형국이고 이는 마치 둥근모양을 억지로 사각형 박스에 쳐넣는 것 같다. 요즘 불경기에 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면서도 과거의 틀속에 계속 가두어 두려하는 정부의 자가당착이다.
정부는 유흥주점이면서 이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탈법수단을 쓰고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과거의 잣대로 "유흥주점"이라는 정부만 생각하는 가상의 개념을 민간에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창의적으로 개발한 업태를 인정하면서 정부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나가면 될것이다. 전에 내가 언급한 것은 노래방이다 단란주점이다 유흥음식점이다 일반식당이다 하는 형태분류가 이미 다양한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는 분류라는 것이었다. 외국에서 식당에 갔는데 라이브 뮤직이나 무대도 없는 분위기에서 어떤 부부가 춤을 추는 것을 본적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달려와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식의 규제를 들이대지는 않는 것 같았다.
좀더 세부적으로 문제를 파고들어보면 춤이라는 개념부터 헷갈린다. 춤에는 흥에 겨워 의자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흔드는 데서부터 의자에서 옆으로 작은 공간에 나와 파트너를 잡고 스텝을 약간 밟는 것, 식당 가운데 좀더 큰 공간에 나와 춤을 추는 것, 본격적으로 식당 테이블은 갓쪽으로 밀리고 춤 무대가 위주가 되면서 소위 플로어를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라이브 밴드가 있는 것에서 부터, DJ가 레코드 음악을 틀어 주는 것 등 허구많은 형태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춤이라고 봐야 할 것인지 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다양한 영업형태, 인간의 즐기는 형태를 정부가 3,4가지로 형태를 만들어 놓고 세금을 메기고 안전규제를 해야 하는가하는데서부터 근본적인 성찰을 해 볼 때가 되었다. 안전규제도 문제지만 세금은 더욱 황당하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으로 전환되면 호화사치업종에 포함돼 기존 소득세(매출액의 10%) 개별소비세가 붙어 세금만 두배 이상 더 내야하고, 심지어는 건물주도 재산세가 5-10배나 뛴다고 한다. 마치 비스듬히 올라가는 경사에 무리하게 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턱걸이를 안하면 괜찮지만 턱걸이가 되는 순간 갑자기 두배나 5-10배 뛰어버리는 구조다. 차제에 정부는 민간의 창의를 말살하는 각종규제를 창의성을 살리는 규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길이 정부가 말하는 규제완화이고 창의경제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우수한 두뇌를 막지말고 다양한 새로운 업태를 새로 개발하고 전세계를 무대로 뛰어나가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규제에 맞추어 국민을 분류하고 가두지 말고 새장을 열어 풀어주면서 정부는 이에 따라가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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