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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에 민간인증인 채택문제
    선진한국 2014. 10. 9. 08:21

    요즘 국회가 판판 놀다가 막판에 다급해져서 국정감사 몰아치기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 특히 대기업 CEO들을 대거 증인으로 국회에 불러세우는 문제로 시끄럽다. 원래 국정감사의 취지는 공무원이나 공사 그러니까 행정부나 법원의 행정을 감사하라는 취지이다.

     

    과거에 보면, 현재에도 물론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종종 민간기업에 국회의원이 청탁을 넣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관할 부처에 대한 질의응답 기회를 계기로 삼아 해당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곤했었다. 물론 이것은 질의 거리를 제공한 기업에 대한 측면지원이기도 하고 국회의원 개인의 청탁이기도 하면서 해당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중간에 행정기관인 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방패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해당 사기업을 직접 불러서 호통을 친다든지 언론에 망신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큰 압박수단이 될 뿐더러 기업의 성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여부를 떠나 의혹제기 수준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적인 질의 감사는 극히 제한되어야만 한다. 그러지 않아도 놀고먹는 국회의원, 막말 국회의원,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 자격미달 국회의원으로 개혁의 대상 제1호로 지탄받고있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기업인들을 불러세우는 모습은 희극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원래 국정감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국정을 대상으로 한다. 어떤 사안에서 어떤 기업이 범법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업에 대해서 직접 물어서는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조치를 취했는지 하는 수준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옳다고 본다. 말에 대해 첵임을 지징낳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가지고 마구 질책하는 것은 후진적인 제도라 할 수 밖에 없다. 언제나 이런 폐단이 바로세워질지 희망은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국회에 대한 개혁이 모든 개혁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겠다.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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