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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스에서 커피한잔이 불법이라니
    선진한국 2014. 5. 12. 09:05

    참으로 우리나라에는 불법도 많다. 5월10일 조선일보에는 요즘 많은 가게들이 손님들이 가게 건물 테라스에서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또 이것을 고발해서 포상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얘기하고 있다. 보통사람들은 이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불법이라고 해도 왜 불법인지 이해도 못한다.

     

    음식점에서 마당에 파라솔이나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말인가? 요즘 많은 커피점이나 주점, 빵집에서 가게밖 데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음식을 먹도록 자리를 배치한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불법이란 말인가?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가게밖 길거리까지 나와서 천막을 치거나 땡볕에서 영업을 하는 식당 커피샵이 널려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왜 규제를 당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보도에 따르면 그 규제이유가 "야외에서 음식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새의 분비물이나 황사등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때문에 음식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란다. 참으로 우리 정부가 할일이 많다. 새의 분비물도 방지하고 황사도 방지해야 한다. 그렇게 정부가 시시콜콜 일일이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이다.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라면 국민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책임을 지고 조심하면 될 것을 그것을 규제랍시고 만들고 공무원이 점검하고 돌아다닌다. 그것도 부족한 인력에. 마치 식당 손님 모든 숟가락에 황사가 들어가는가를 방지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것까지 규제하느라 큰 국민의 재난에는 미리 방지하지 못하고 말았는가?

     

    차제에 이런 과잉 공무원 규제는 규제개혁 대상으로 털어내고 진짜 국민의 안전에 관계된 것을 확실하게 규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정부는 만능이라는 생각을 하지말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인력을 사용하자.

     

    식품위생법에도 그렇지만 건축행정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다. 집에 비를 가리는 베란다를 설치하는 것은 일정 크기까지는 별도 허가가 필요없다. 그러나 그것이 크기가 커지면 허가를 받아야 한단다. 그냥 안전만 체크하는 수준이 아니다. 집에 이어서 만드는 데크도 천장이 없다면 허가가 없이도 가능하다는데 거기에 햇볕이나 비를 막는 천장을 덮는다면 보통 건축물 처럼 허가를 받아야 한단다. 방과 똑같이 취급된다. 난방도 없고 단열도 없고 그저 나무 데크에 아크릴 같은 해가림만 하는데도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서 건물 신증축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단다. 그런데 그 해가림이 펴지거나 접도록 전동장치를 달거나 수동으로 폈다 오므렸다 하면 또 허가가 필요없단다. 오묘한 건축규제다.

     

    실제로 건축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집들이 준공검사가 난 후에 데크에 천장을 올린단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관행이 생겼다. 데크를 설치한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불법인 상태라는 소리인데 이건 단속의 여력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왜 이런 규제가 있는지 이해도 안된다. 차라리 실효성도 없고 이유도 모호하다면 규제를 없애서 국민들을 족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도처에 규제가 난무한다. 정부는 전능이 아니다. 국민의 책임감을 높여주고 자립심을 길러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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