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목줄 입법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선진한국 2024. 12. 1. 21:06
상속법에서 공제한도가 경제상황이 바뀌었고 물가가 몇 배로 뛰었어도 예전 입법당시의 기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기업의 상속과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다른 곳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사업의 종류와 양태를 법률로 정해놓는 것은 미래의 신사업에 대응하기 어렵고 사업자의 창의성을 제약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하고 나아가서는 국제 경쟁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 극력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접객업소의 유형을 정해놓는다든지 서비스업의 형태를 정해놓아 AI와의 접목을 어렵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노동시간까지 획일적으로 정해놓아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렵게 한다든지 연구개발까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참으로 후진적인 무책임한 처사가 되었다.
난 예전에 법제처에 있을 때에 법규를 만들 때는 미래의 상황을 예견하여 존속기간을 정한다든지 폐지의 요건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미래의 조건변경에 따라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김영란 법을 만든다고 할 때 난 그 법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획일적으로 금액을 규정하는 것에는 우려심을 가지고 있었다. 머지않아 인플레가 되고 상황이 바뀌어서 더 이상 그런 후진적인 규정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는데 한번 정해 놓으면 그 법은 관성이 생겨 필요성이 없어지더라도 한동안 그 제도가 계속되어 목을 조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법에서는 규제의 뼈대만 정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령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물론 국회에서는 자기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여 금액자체까지 법에 규정하려고 하겠지만 이는 제도 집행의 편의성과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행정부에 맡기는 것이 좋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하여간에 요즘의 국회행태를 보면 입법만능주의로 구체적인 행정에 까지 개입하고자 마구 입법의 칼자루를 휘두르는데 이는 매우 우려할 사항이요 헌법질서를 훼손해 헌법을 다시 만들도록 부추긴다. 하기사 모든 제도는 부패하기 마련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영특한지 무엇이든지 그 틈새를 파고들어 자기네들 이익에 맞게 권한을 남용하고 그 제도의 원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야말로 세계의 웃음거리이다. 법의 권위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입법을 희화화하고 있으니 이제 국민들이 그들을 볼 때 무어라고 할 것인지 두렵지도 않나.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러니 허경영 씨의 국가혁명당 강령이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 국회의원의 수를 삼분의 일로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가.
법을 만들 때는 그것이 개의 목줄이라 생각하고 개가 언제 자랄 것인지 그러면 그것이 목을 죄여 죽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검토해서 목이 자라면 자라는 속도에 맞추어 그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언제 개를 풀어줘야 할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선진한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른 환경 같은 프레임 (1) 2024.12.10 휴대폰의 중요성 (3) 2024.12.07 미국 정부효율부 창설을 보고 (3) 2024.11.14 현 사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 (1) 2024.11.09 제2의 새마을 운동이 필요한가 (7) 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