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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정치화 막을 방법은선진한국 2025. 2. 5. 12:40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사법기관의 정치화라 하겠다. 과거 대법원장이 그랬고 대통령 체포 구속 영장문제로 그 문제가 불거졌고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그 논의의 중심에 섰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관행과 무관심과 방치가 초래한 문제라 하겠다. 아니면 특정세력의 집요한 공격에 의해 사법의 공정성이 잠식되어 온 것이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70년대부터 은밀한 북한의 공작이 있었다고 한다. 그 때부터 운동권의 사회 각부문에 대한 침투가 긴요하다고 보고 사법계 종교계 노동계 학계등 각계각층에 침투하는 인재를 키워왔다고 한다.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 온통 운동권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최종판단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부서인데 이것이 이념에 경도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과거 김영삼정부는 군과 행정부처 등의 하나회를 일거에 제거한 적이 있다. 어떤 법적장치로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이후로는 군부에서 하나회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판사들의 경우에 우리법연구회다 인권법연구회 다하면서 그들 간의 서클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이 아무런 주의도 받지 않고 지내왔는지 모르겠다. 판사임용에서나 그 후 활동에서 윤리강령이나 윤리기준 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승진이나 재임용이나 어떤 평가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다.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는가 아니면 당연시되었는가. 교육계에서 전교조가 노동계에서 민노총이 공식인정받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인정되었는가.
이런 문제를 두고 여러가지 해법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인공지능의 도입이다. 혹자는 이제 인공지능이 인류의 모든 지혜를 짧은 시간에 숙지해서 사람보다 더 신속하게 공평하게 이해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한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일수 도 있으나 AI는 학습한 바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 AI 자체를 편향되게 학습시키면 공정한 판결이 안 될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 판사와 AI 판사 둘을 놓고 피의자가 선택하게 하자는 방안도 얘기한다. 아마도 이것은 인간 판사에 대한 제척이나 회피 기피와 비슷한 것으로 판사를 믿을 수없다고 판단하는 피의자 측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법관 회피 기피제도가 있으나 이것도 당초의 의도대로 잘 집행되지 않는 것도 결국 불완전한 인간이 집행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자는 재판의 절차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니 그것을 준수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한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인간이 집행하는 것이라 얼마든지 편향되게 운용될 수 있다.
문제는 인간의 사고방식이다. 애석하게도 인간의 머리는 한번 굳어지면 거의 바뀌지 않는다. 난 학창시절에 진로를 생각하면서 내가 사법고시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판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범죄자를 어떻게 변호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고민해 봤다. 그러고는 난 하나의 원칙을 세운 것이 있었는데 어느 문제이든 내가 검증하지 않고는 남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고 생각했다. 무슨 이념이나 생각의 프레임워크를 마구잡이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것이 살아가는데 아니면 법조인의 기본마인드는 되었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아무래도 법하고는 나의 적성이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는 다른 길을 걸었다. 성격에 맞지 않아 공부에 흥미가 떨어졌겠지만.
인간의 성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마인드를 구비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아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의 생명까지 주었다 뺐었다 하는 어찌보면 신의 권능까지 대리해서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업무에는 그런 사람이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주기적으로 10년 동안 지켜보고 성향을 보고 또 변화된 것이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법관의 임용절차가 아닌가 한다..
전에 듣기로는 과거 이건희회장은 이사 한 사람을 뽑는데도 그 사람의 성향과 세계관 역사관을 평가하기 위해 하루 종일이라도 면접을 한다고 들었다. 기업에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선택하는데 하물며 법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미루어 짐작이 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법관의 추천기구 문제이다.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정치판단을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기구에서 법관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의 측면에서 말이 안 된다고 보인다. 그리고 추천후보자의 요건을 더욱 세밀히 규정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겠다. 임용에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후보자는 더울 정치편향으로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치를 떠나 공정하게 한다는 재판과는 더욱 멀어지지 싶다.
하여튼 공정한 제도를 거쳐 임용된 법관들의 편향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은 소수의 지배 편향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법관들의 다수결과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SF 영화를 보면 앞장선 캡틴이나 지배자의 배후에 마치 이사회처럼 20여 명이나 되는 원로들이 최정판단을 내리는 모습이 나온다. 아마도 그런 많은 수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헌재가 달랑 9명 가지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또 한편으로는 고위공직자 윤리강령처럼 법관들의 주식투자 가족의 재산형성과 활동까지도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 재판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사적이용 같은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카톨릭 신부에 못지않는 윤리의식과 행동양식이 강요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는 되어야 국민들로부터 법관에 대한 존경심이 나오지 않을까. 신부나 목사보다 더 엄격해야 하지 않을까. 이혼한 경력이 있으면 목사도 못되는데 그것은 교인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여간 좀 더 엄격한 윤리의식이 강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의 경우에 금전으로 보상하고 당선되면 직원에 활동비에 온갖 특권들이 주어지는 것도 같이 검토해서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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