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당국이 제집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맥이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지자체 조례로
자기 집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행인이 다쳤다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단다.
우리 당국은 이런 법을 너무 쉽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집앞 눈은 우리가 스스로 치워왔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새마을 운동의 경험으로
다들 자기 마을을 가꾸어 왔다. 그런데 이를 강제로 한다면 그 부작용은 고려해 봤는지
언론기사를 보면 벌써 눈치우기 아르바이트가 생겼다고 하고, 교통사고 보험금을 노려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서 이를 또 악용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있나.
눈치우기를 강제한다면 눈 치울 힘이 없는 병약자나 노인혼자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눈이 왔을때 출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공적인 일로 긴급히
눈이 온 것을 알면서도 출동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등
각종의 케이스가 쏟아져 나올텐데 이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우리는 좀 편하게 정부의
감시와 강제에서 자유롭게 스스로 봉사차원에서 일을 할 수는 없는지.
사람들은 그들의 공동생활이 모두 법에 의해 규정지워지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을 것이다.
눈치우기를 강제하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만 규제를 받게 될것이고 아파트 같은 곳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경비원이나 도음을 주는 사람들에게 도 전가시킬 것이 뻔하다.
규제완화와 민간의 창의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우리는 모든 생활의 법제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