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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과 교리서의 해석신학 2013. 1. 26. 22:27
법학을 공부할 때 우리는 법 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조문 뒤의 법 정신이 무엇이냐에 대해 연구하고 이론을 세우고 앞으로 또 법조문을 만들 때에도 논리와 법정신에 맞도록 법령을 만들게 된다. 물론 그러한 법정신 검토에 사회의 구성원리, 경제적 배경, 문화적 배경 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다방면에서의 배경을 검토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배경과 환경이 변화한다면 그런 상황하서는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아직까지 법의 변경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법의 해석으로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가 검토될 것이다. 물론 법의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례가 어떤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나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 배경이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성서나 교리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한번 만든 율법이 세세무궁토록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의 시대상황 속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법이 나왔겠지만 현재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그 당초의 정신을 살리면서 현재에는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새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볼것인지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성서나 교리서가 종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의 문제보다 더 경직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긴 하다. 사람들에 따라선 항상 교리서나 경전은 신성 불가침이라고 아예 이런 논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서도 깊이 검토해보면 모세의 율법도 시대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주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도 그 가르침에서 율법의 문리적인 해석에 치우치는 바리새인들을 많이 질책하고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율법의 문자 그대로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선 신축성의 발휘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신축성 발휘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의 본질이라든가 본성에 관련된 문제 등에서는 그런 신축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에 대해서도 또한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이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 또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바울의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그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 시대 상황을 대입하여 왜 그런 가르침과 해석이 나오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주의깊게 보아야 하며 또 현대의 교회에서 이와 유사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기독교 초기에서도 많은 다른 교리가 나오고 분파가 발생한 것과 오늘날 많은 교파가 공존하고 있고 많은 주장이 이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런 문제에 대한 시각차이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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