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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문제가 여러 재벌들의 이전투구로 오래동안 메스컴의 주목을 받더니 급기야는 특검의 대상으로 관세청 수사로 치달을 전망이다. 16.12.6 매일경제는 민간심사위원 명단까지 밝히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원래 특허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이 노출된 것일 뿐이다. 예전 같았으면 업계가 신청하면 공무원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결재를 받아 특허를 내주면 그만이었다. 이 단순한 제도가 공무원의 권한이 축소되고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로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하도록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완장을 차게되면 그것을 십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다. 보통은 민간위원은 크게 자기주장을 펴거나 고집하기 보다는 공무원의 심사나 의견을 듣고 약간의 조언을 가미해 찬성하는게 고작이다. 거기서 강력하게 자기 이견을 관철하고자 할 경우 그의 행동은 뒤에 막강한 배경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거나 하는 것을 의심받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같이 민간위원의 성향과 배경까지 적시하면서 검은 고리의 의심을 한다면 단순히 참여했던 민간위원은 억울할 따름이다. 다만 어떤 민간위원이 회의의 결론을 좌지우지 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런데 이런 정해진 테두리 안(특허제도)에서 왈가왈부 하고 누구 잘못이니 아니니 하고 싸우는 것은 소인배들이나 하는 것이고 나라의 큰제도를 만드는 나리(국회의원들이나 정부)들은 좀더 큰 차원에서 제도를 개혁해야 마땅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정부는 이러한 특허제도의 미봉적인 개선책(나눠 먹기식 특허기간단축 민간위원 선임방식 등)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왜 특허제도가 있어야 하는가 누구나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출국하는 사람들이 내국세 부담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없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대규모 면세점은 후진국에서 주로 볼 수있는 제도이고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주요 상점에서 작성해 주는 서류를 공항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면세점 특허 결정에 대해 그 잘 잘못을 논하는 것은 오히려 그 뒷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노출할 뿐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든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면 특허제도를 폐지하고 어디서나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언제까지나 자기 권한에 도취되어 있을 때는 밀려드는 파도는 보지 못하고 파도에 휩쓸려 가게 될 뿐이다. 공무원이나 입법을 하는 사람들은 전체 그림을 보아야 하고 특허보다는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제도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파이를 두고 누가 뜯어 먹을 것인지 다투는 개미들의 차원을 벗어나 파이를 잘게 썰어 흩어버리는차원다른 제도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날의 진통은 그러한 제도로 가기위한 진통에 지나지 않을까 하고 희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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