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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권분립과 집단지성
    선진한국 2025. 2. 24. 10:01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판을 한다면 판사의 성향과 과거의 재판 결과를 조회하고 그가 우리 법연구회 소속인지 인권법연구회 소속인지를 본다. 이러한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행정권의 수장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하는 일은 수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뒷받침을 받는다고 이론적으로 볼 수 있겠다. 어떤 사안이 생길 때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든다고 하자 그러면 실무자가 기안하고 결재과정을 거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각종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하자. 여기는 많은 관계자들의 관찰과 생각을 거치고 분석을 거친다. 물론 요즘 같으면 AI의 검토도 거칠 것이다. 그리고는 외국과의 비교도 거친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본다. 일종의 집단지성을 도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것이 지난 문정부시절에 어느 정도 정치우위 때문에 이념의 우위 때문에 공무원들의 이러한 집단지성 도출과정에 흠결이 생겨 장래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다음 의회를 보자 정당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고 정당 간 협의 과정을 거쳐 의회가 어떤 정책을 만든다 하자. 원칙대로 하자면 거기서 어떤 집단 지성을 도출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방탄목적으로 또 어떤 이권 개입 이권 획득목적으로 변질된다면 오염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작금의 실태처럼 일당의 일방적인 법 만들기로 파행할 경우 집단지성은 사라지고 전체주의 같은 폐해가 생겨버리고 만다.

     

    이제 사법부를 보자 재판에서는 많은 부분 단독판사가 처리한다. 개인의 성향에 지나친 왜곡을 당한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한다든지 어떤 지침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부규정을 따르겠지만 어떤 판사의 재판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것은 행정부의 결정 입법부의 판단까지 한 개인이 뒤집을 수 있는 너무 과도한 삼권분립 위반이 아닐까. 합의제를 한다고 해도 또 대법원처럼 헌재처럼 전원 합의를 한다 해도 집단지성 도출에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닐까. 행정과 의회와의 균형에도 안 맞는 것이 아닐까. 이번에처럼 영장쇼핑까지 일어나는 현상으로 미루어 보면 너무 이상한 제도가 아닐까. 한 군데 법원에서 각하된 것이 다른 법원에서 인용된다? 뭔가 이상하다.

     

    삼권분립의 헌법적 이상이 물론 내부의 작동과정에서 특정세력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용의 폐해 부패 문제이다. 그러나 사법처럼 애초부터 개인의 성향이 좌우하도록 심하게는 개인의 성향이 입법 행정의 집단 의사결정까지 뒤집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다.  학자들은 부디 이런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여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늙은이들이 죽기 전이라면 더 좋겠다. 

     

    더 나아간다면 삼권의 내부 의사결정장치 의회라면 정당 간의 합의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법을 만들지 말아 달라. 법 때문에 생기는 폐단과 부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노자도덕경의 무위정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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