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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오류에 대하여 2선진한국 2011. 4. 12. 16:26
4.11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교부가 번역을 다시해서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협정문안에도 다시 번역오류가 발견 되었다 한다.
subcontracting은 하도급계약인데 종속계약이라고 번역하였고 permanent
residence는 영주권인데 상시거주라고 번역되었으며 spirit는 증류주인데
알코올로 번역된 것을 찾아 내었다
이는 이전에 본 블로그에서 얘기한대로 영어의 사전적 의미로 기계적으로
번역한 결과이다.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번역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어 한 단어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하는데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특히 법률용어라면 더더욱 현행 법체계에서 어떤 용어로 사용되느냐 하는 것을 알지
않고는 제대로 번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번역 오류를 방지하려면 영어를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 협정문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가 번역을 하거나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한국에서는 뭐라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아는 전문가가 해야한다.
또한 11.4.12. 중앙일보 시론에서 조화유씨가 쓴 글에 의하면 정부가 영어감수팀을
구성 운영할 것을 건의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우려 되는것이 영어 전문가만으로
구성하면 또 이런 오류를 방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정부협정문은 세부사항 별표등으로 들어가면 아주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협상당시에도 관련전문가들의 협조와 참여가 없으면 협상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들이 번역에도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다. 이들이야 말로 국내에서 당해 분야
전문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앞선 글에서 본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협정문 협상때부터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서 협상을 하는 제도가 어떤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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