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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과 행정의 조화
    선진한국 2024. 5. 29. 11:03

    21대 국회가 빈손으로 끝난다고 한다. 많은 민생법안이 표류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간단다. 다음 국회에서도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 여파로 우리 행정이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긴다. 행정이 마비된다. 그 결과는 뻔하다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대의원이라고 뽑아 놓은 국회의원들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당의 이익을 위해서 당쟁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은 볼모로 잡는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알만한 사람은 이런 국회가 무슨 쓸모가 있나 하고 생각한다. 아예 없는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나 좀더 깊이 들어가 보자. 원래 입법은 국가의 대강을 만들고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부가 한다. 과거에는 주로 행정부에서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내면 국회가 심의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어느 사이엔가 국회의원 발의의 입법안이 범람하고 그것도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 행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까지 법에 넣게 되어 국회가 행정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구체적인 숫자까지 법률에 넣게 되면 경제상황이 변하고 물가가 폭등하는데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오늘날 상속세 기준 같은 것이 20년 전의 기준 금액을 그대로 사용한단다. 줄잡아 20년이면 물가는 두배로 뛴다. 복리로 하면 법20년 전 100원짜리가 400원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에서는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만 정하고 금액을 정할 경우가 있다면 범위를 정하든가 아니면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든가 할 것이지 법에 못박아 놓을 일이 아니다. 내가 법제처에 근무할 때 느낀 것이지만 우리 법은 시작은 창대하나 마무리가 없다. 법의 변경이라든가 소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물론 한시법 이외에는 폐지하려면 폐지법률을 만들면 되지만 모든 법은 그 환경의 산물이지 영구불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문이라든가 법조문에 그 배경을 정해놓든가 어떤 환경이 되면 폐지된다든가 하는 내용도 같이 정해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행정부에는 법제처가 있어 각 부처에서 입법안을 마련하면 전문가 집단인 법제처에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정부안을 만드는 시스템이 되어있다. 그런데 입법부에서 마구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검토기능이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이런 사태를 개혁하기 위해서 (아니면 개혁이라는 단어가 좀 심하다면 보완이라고 해도 좋겠다.) 법제처기능을 입법과 행정에서 독립시켜 감사원 같은 독립기관을 만들고 거기서 입법안을 검토하여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한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시행령으로 정할 것은 과감히 법에서 빼고 법으로 정할 것은 반대로 시행령에서 못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갈수록 애매해지고 훼손되어 가서 난 3권 분립원칙을 새로 세우자고 하고 싶은데 이런 독립법제처(소위 "법제원"이라 할까 "3권조정원"이라 할까) 같은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 노인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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